법안 · —
운전면허 이의, 꼭 알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2026.06.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를 신설한다. 2. 시·도경찰청은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한다. 3.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절차적 사라진 자율성을 이용해 과도한 제기 가능성도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통지해 불투명성을 해소한다.
행정심판·소송 절차와 기한을 안내함으로써 소송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법적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행정기관과 시민 간 신뢰를 증진한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걱정되는 점
통지 및 안내 의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행정기관 업무 부하가 증가한다.
제기기간 안내로 인한 소송 과잉 발생 가능성으로 법원 부담이 커진다.
안내를 받은 신청인이 과도하게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
결정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면 소송 전 단계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 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 1 - - 2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 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 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 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94조 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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