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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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 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 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 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 - 1 - 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AI 요약
요약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적이며 구성 지연으로 징계가 지연된다. 본 법안은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15명으로 구성,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 보장한다. 그러나 정당 비율 기반 구성은 편향 가능성 및 위원회 권한 제한을 우려케 한다.
장점
- • 비교섭단체 의원 참여 확대
- • 위원회 구성 공정성 강화
- • 징계 절차 신속화
- • 의회 기능 정규화로 신뢰성 상승
우려되는 점
- • 정당 비율 기반 구성으로 편향 위험
- •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 시 유연성 상실
- • 일부 규정 비적용으로 법적 모호성
- • 위원회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실효성 저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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