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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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 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 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 - - 2 -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AI 요약
요약
1.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 확대한다. 2. 현행법은 판결이 평균 1.5배 이하로 징벌적 배상을 제한해 제도 효과가 미흡했다. 3. 3배배상 도입이 과도한 소송·부담 증가와 해석 차이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가맹사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가 상승한다. 피해자 실손 보상이 확대된다. 법원 판단의 일관성이 제고된다.
우려되는 점
- • 소송 비용과 부동산 부담이 증가한다. 가맹본부의 자금 부족 및 폐업 위험이 커진다. 증명 부담이 가중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석 분쟁과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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