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정 행위를 억제한다. 2. 신고·제보 체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포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3. 법적 제재가 구체화되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기업은 안정된 자금 조달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부정 행위 근절로 공정한 융자 기회 제공
신고·제보 체계가 투명성 향상 및 부정 행위 감지 속도 증가
법적 제재 구체화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 환경 확보
걱정되는 점
조사·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
신고자 보호와 비밀 보장에 대한 운영 부담 증가
법적 제재의 적용 과정에서 과잉 처벌 우려
공공기관 내부 절차 복잡화로 행정 효율성 저하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 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 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