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 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 - 2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 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 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 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 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 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 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 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에 ‘결정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 조항을 신설해 심사·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심·행정소송 절차와 기기기간을 안내한다. 현재 행정기본법과 일관성을 맞추어 공단·재심위원회가 결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그러나 안내 의무 위반 시 소송 위험이 늘어나고, 기기기간 제한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장점
- • 심사·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투명성을 높인다.
- • 청구인이 재심·행정소송 절차와 기기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 • 행정기본법과의 일관성으로 법 체계가 정비된다.
- • 소송·재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공단·재심위원회의 안내 의무 위반 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 • 통지·안내 절차를 강화하면 행정 비용과 업무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 • 기기기간이 명시되면서 청구인이 제기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 •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실무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