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 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 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 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 1 - - 2 -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급업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으나, 법원의 재량으로 인해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기존의 배상 기준(최대 1.5배)을 넘어서지 않아 징벌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장점

  • 반복적 불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 제공
  • 과대 처벌을 통해 공급업자의 책임 의식 강화 및 공정 거래 문화 확립 촉진
  •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확대
  • 법 위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 방지에 기여할 가능성 높음

우려되는 점

  •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보상 범위 축소로 징벌적 효과 약화 가능성
  • 기업의 법 준수 비용 증가로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
  • 정확한 증거 없이도 높은 보상 요구로 소송 증가 가능성
  • 만약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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