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아동수당, 소송까지 안내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아동수당법」 제1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아동수당법」상 이의신청 - 1 - - 2 -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아동수당법」 제19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 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아동수당법」 제19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 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정 시 서면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한다. 현행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절차만 있어 통지·안내 의무가 명시적이지 않으며, 제안은 시민권리 보호 강화와 절차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잠재적 부작용으로는 행정 비용 증가와 소송률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이의신청 결과를 명확히 통지해 이해도 향상
  •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로 재판권 보장 강화
  • 절차 투명성 증대로 공정성 신뢰도 상승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가능

우려되는 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량 증가로 비용 상승
  • 소송·심판 제기 기간 안내가 오해를 일으켜 혼란 유발
  • 절차 복잡화로 인해 이의신청 대기시간 증가 가능
  • 과도한 행정 부담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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