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소송도 쉬워지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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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서면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를 명문화해 행정소송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정으로 공단·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시 이유와 소송·심판 기한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명확한 절차가 제공돼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소송 과부하 가능성 및 행정 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투명한 결정 절차와 이유 통지로 보험가입자 신뢰도 상승

소송·심판 기한 안내로 행정소송 절차 이해 증진, 불필요한 소송 감소

보험청구 분쟁 해결 과정의 객관성 확보, 분쟁 조정 효율성 향상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과 동일한 규정 체계 적용, 규정 간 중복·모호성 해소

걱정되는 점

서면 통지·안내 절차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인력 부담 증가

과도한 서면 요구가 소송·심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접근성 저하 가능

소송·심판 기한 명시가 과도한 기한 압박을 주어 보험가입자 불편 증가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판례와 충돌, 법적 혼란 및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 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 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 - 1 - - 2 - 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 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 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 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 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 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 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 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 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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