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 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 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 - 1 - - 2 - 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 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 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 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 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 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 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 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 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 제4항 신설 등).
- 3 -.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서면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를 명문화해 행정소송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정으로 공단·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시 이유와 소송·심판 기한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명확한 절차가 제공돼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소송 과부하 가능성 및 행정 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투명한 결정 절차와 이유 통지로 보험가입자 신뢰도 상승
- • 소송·심판 기한 안내로 행정소송 절차 이해 증진, 불필요한 소송 감소
- • 보험청구 분쟁 해결 과정의 객관성 확보, 분쟁 조정 효율성 향상
- •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과 동일한 규정 체계 적용, 규정 간 중복·모호성 해소
우려되는 점
- • 서면 통지·안내 절차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인력 부담 증가
- • 과도한 서면 요구가 소송·심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접근성 저하 가능
- • 소송·심판 기한 명시가 과도한 기한 압박을 주어 보험가입자 불편 증가
- •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판례와 충돌, 법적 혼란 및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