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법안은 민영 주차장에서도 경형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50% 감면을 확대 적용한다. 감면 대상 주차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감면 대상 차량 정의가 모호하고, 차량 등록 정보를 조작해 감면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경형차·친환경차 보급 장려로 탄소 배출 감소 효과
주차 요금 부담 완화로 운전자의 비용 절감
민영 주차장 수익 모델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지자체가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확산 가능
걱정되는 점
주차장 운영자들이 감면 대상 차량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차별 가능성
차량 등록 정보 조작·가짜 인증으로 감면을 남용할 우려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지방자치단체 예산 압박
감면 정책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거나 주차장 수요 변동에 부정적 영향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 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 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 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 1 - - 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 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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