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 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 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 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 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 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 - 1 - - 2 - 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 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 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 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 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 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청소년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위기 청소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112/119와 연계하여 신속 구조·보호를 목표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확대와 감시 가능성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장점
- • 신속한 위기 대응 가능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남용·외부 유출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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