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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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 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 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 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 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 - 1 - - 2 -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금지원을 받은 뒤 폐업 시,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신고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며, 거짓 신고·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고용 감소·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강화이다.
장점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강화한다
- • 사업 폐업에 따른 고용·경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 • 정부가 투자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조정할 수 있다
- • 지방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행정 절차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다
- • 신고·심의에 따른 행정 부담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거나 차별적 적용될 위험이 있다
- • 정책 해석·적용 차이가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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