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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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발 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 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1990년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되어야 한다는 한정합헌결정(89헌가113)을 하였고, 국회도 1991년 이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음.
이후 고문ㆍ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 도 하였음.
- 1 - - 2 -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ㆍ소실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 하고 있음.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위법수사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피해구제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한편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승계ㆍ흡수 폐지된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구 국가 보안법 제7조와 처벌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함께 구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AI 요약
요약
제7조 7-1·5 위반에 대해 재심 청구권을 신설, 과거 무시됐던 구제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부당 수사·형사 절차로 인한 무죄 판결과 사면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재심이 빈번히 일어나면 국가보안 위협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부각된다.
장점
- • 부당 수사·형사 절차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해 정의 구현을 촉진한다.
- • 법적 명확성을 높여 판결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 피해자와 유죄자 모두의 평등권을 보호한다.
- • 법원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재심 절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국가보안 관련 민감 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 • 정치적 동기가 있는 재심 신청이 늘어나면 법원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된다.
- • 정당한 국가보안 대응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 • 공공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정적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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