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항거래 금지, 입시공정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 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 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 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 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 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 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 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 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에 문항거래 금지와 위반 시 3년 무설립·운영·강사 금지 조항 도입. 2. 교육청 홈페이지에 과징금·행정처분·문항거래 현황 공개로 투명성 강화. 3. 문항거래 위반 시 행정·형사 처벌을 확충해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보호하되, 과도한 규제 가능성을 내포.

장점

  • 문항거래 금지로 입시 공정성 강화
  • 과징금·행정처분 공개로 투명성 제고
  • 학원 운영자 직무배제 의무로 책임성 향상
  • 형사·행정 처벌 확대에 따라 부정 행위 억제

우려되는 점

  • 과도한 행정·법적 부담이 학원 운영에 악영향
  • 과징금 및 처벌 기준 해석·적용에서 갈등 가능성
  • 공정성 확보와 동시에 교육자·강사 자율성 제한
  • 시행 초기 교육계 적응·실무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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