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 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 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 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 1 - - 2 -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 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인공지능취약계층(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을 명시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과 피해 예방·보호를 법제화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규제 확대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잠재적 악용은 과도한 감시·검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점

  • 취약계층의 안전과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 AI 서비스 설계 시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한다.
  • 피해 예방·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준이 명확해진다.

우려되는 점

  • 규제 강화가 기업의 개발·배포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는 AI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 감시·검열이 과도해질 가능성으로 개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 규정 집행·감시 체계 마련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