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대한민국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있음.

평화통일은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 및 정권의 교체에 따른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음.

이에,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또한,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제도적 부재로 인해 주로 정부와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안 제10조), 초안 마련시 사회적 대화 실시(안 제10조제3항) 및 초안 국회 보고(안 제10조제4항), 통일방안 확정 및 공포 절차 등(안 제11조)을 규정하여 통일방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려 함.

다.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통일정책 수립 관련 사회적 대화 실시(안 제13조),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 노력(안 제14조), 평화통일문화 진흥(안 제15조),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안 제16조), 평화통일 대국민 보고(안 제17조) 등을 규정함.

라.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한반도평화특별사절(안 제19조), 지역별 평화통일기반조성 지원(안 제20조), 평화통일활동 민간단체 지원(안 제21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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