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한류 콘텐츠, 정부가 끌어당긴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 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현격히 변화되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 고, 이를 통해 영화,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등의 영상콘텐츠들이 종 합적으로 유통되며 기획ㆍ제작 등 단계에서도 콘텐츠의 영역이 통합 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은 각기 다른 법의 적 용을 받거나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 1 - - 2 -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재정비하여 영상콘텐츠산 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콘텐 츠산업의 질적 향상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 며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화’와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 작ㆍ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 히 제작ㆍ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 매체 구분없이 활발히 유통 되는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함(안 제2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콘 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ㆍ 제작 지원, 파생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지원, 영상콘텐츠 전문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ㆍ창작활동의 보호, 영상콘텐츠의 연구개발, 투자 ㆍ금융기반의 구축,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의 지원, 다중언어 제작 지 원 및 영상콘텐츠산업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 터 제17조까지).

바.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며, 영상콘텐츠의 합리적 유통을 위해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의 건전한 거 래를 위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에게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정부는 국민이 영상콘텐츠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격 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민의 영상콘텐츠 수용능 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영업신고ㆍ승계 규정과 폐업신고 규정을 마련 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ㆍ수수료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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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정의와 지원 체계가 확정된다. 정부는 기획·제작·유통·연구·투자·국제협력을 지원해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표준계약·검열 가능성으로 중소 제작자·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

장점

  • 영상콘텐츠의 명확한 정의와 지원 기반을 제공해 창작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 공정한 유통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제도 개선으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 국제 협력·수출 지원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이용자 보호·접근성 확대 정책으로 문화적 소득·평등 증진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규제와 행정절차가 중소·신생 제작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 표준계약서가 권력불균형을 조장해 제작자·소규모 업체를 불리하게 할 위험이 있다.
  • 검열·자율성 제한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저작권 사안에서 부적절한 제약이 사용자·제작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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