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 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 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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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2. 중소 수급업체의 현금흐름 개선과 공정거래 확립을 목표로 한다. 3. 단축으로 인한 계약자 부담 증가와 품질 저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장점
- • 중소수급업체의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
- • 현금흐름 개선으로 사업 지속성을 지원한다.
- •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
- • 지급기한 단축으로 거래 효율성을 제고한다.
우려되는 점
- • 원사업자(주공사)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지급기한이 짧아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대형업체가 지급불능 위험이 있다.
- • 단기 지급이 급행품질 검증이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
- • 단축으로 인한 이자·수수료 비용이 상승하여 총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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