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 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 1 - - 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 유동성을 개선한다. 현행법과 기술발전 차이를 해소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과 연계돼 시행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급지연을 이용해 재정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중소기업 현금흐름 개선
- • 경쟁력 강화
- • 상생협력 활성화
- • 국가경제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대기업이 지불지연을 조장 가능
- • 계약 재조정 비용 증가
- • 법 집행·감시 부담 증가
- •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작은 기업의 부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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