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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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 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 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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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인공지능 기반 체납 예방·징수 시스템 도입을 허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기술 지원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데이터 오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 체납 예방·징수 효율성 향상
-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세무 행정 투명성 강화
- •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부담 완화
- •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기술 격차 해소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유출·오용 위험 증가
- •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편향 문제
- • 부정적 대중 반발·신뢰 하락 가능성
- •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 부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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