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퇴직 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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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996~2005년 퇴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합산 인정 시 20년 기준 퇴직연금만 지급되며, 추가 급여는 반납 대상이 아님.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직 기간이 길었던 이들의 연금 권리를 보장하나, 급여 반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퇴직 후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연금 권리를 보장한다.

구제 사각지대 해소로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신청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충분한 신청 기간을 제공한다.

급여 반납 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걱정되는 점

연금 지급액이 정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급여 반납 의무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복잡한 규정 적용으로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재정 부담 및 오용 가능성으로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 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 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 - 1 - - 2 - 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 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 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 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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