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성 방송은 금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 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 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 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 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 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 행법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 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 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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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성방송 제작·송출 업소를 포함시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성적 행위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해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정의가 모호해 불필요한 검열 가능성 및 성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장점

  • 청소년을 유해한 성적 콘텐츠로부터 더 견고히 보호한다.
  • 디지털 방송을 포함해 규제 대상 범위가 명확해져 행정적 혼란이 줄어든다.
  •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제재·위반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준수 기준이 명시되어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

우려되는 점

  • 정의가 모호하거나 과도해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 제재·위반 판정에 있어 해석 차이가 커져 사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규제 집행 과정에서 권력 남용이나 편향적 적용이 우려된다.
  • 성인 콘텐츠 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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