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 성인 방송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 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 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 조제13호).

- 1 - - 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성인용 음란 방송 제작·송출 영업을 금지하도록 제9조 제13호를 개정한다. 2. 현재 법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새로 규제한다. 3. 반대로, 입지 선정 기준이 모호해 비슷한 영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과도히 제한할 위험이 있다.

장점

  •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
  • 교육 현장 주변에 부적합한 매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법적 근거를 강화해 관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 지자체·교육청이 구역 지정 시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기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성인용 음란 방송 외의 유사 매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
  • 영업자와 지역주민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 제도적 시행과 감독이 어려워 실제로 금지되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 입지 규제와 함께 상업권 및 개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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