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주변스튜디오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 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 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 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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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청소년유해 매체 제작·촬영·방송을 금지한다. 스튜디오 등에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제도 보완을 시도한다. 규제 과다와 개인·사업자 권리 침해 가능성, 집행 어려움이 우려된다.

장점

  • 학생 인격형성 보호가 강화된다
  • 학교 주변 환경이 정화된다
  •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이 억제된다
  • 교통·통학 안전이 개선된다

우려되는 점

  • 스튜디오·창업자 등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 구체적 기준 부재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집행·감시 비용 및 인력 부족이 문제다
  • 지역경제(제작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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