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사육비, 줄어들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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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법안은 축산발전기금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현대화 사업 지원을 신설한다. 2. 이를 통해 영세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현대화를 촉진한다. 3. 그러나 지원 자금 배분 기준이 명확치 않아 부당 수혜나 과도한 비용 집행 가능성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이 경감돼 생산성 향상 가능

가축 사육 환경이 개선되어 가축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

자원화·분뇨 처리 기술 개발 촉진으로 환경오염 감소 기대

정부가 축산산업 구조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자금 배분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 수혜 또는 부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설 항목이 추가되면서 예산 책정 부담이 증가해 다른 분야 예산 압박 가능

현행 기금 운용 절차와 충돌해 행정적 혼란 및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시설 현대화가 과도하게 기계화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 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 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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