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 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 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 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 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 - 1 - - 2 - 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AI 요약
요약
반려묘도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화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인다. 소유자 정보 변경 시 자동 갱신 요구로 등록정보 최신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과다 수집·관리 위험과 소유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유실·유기 예방 효과 증가
- • 질병·공중위생 관리 용이
- • 동물 복지 수준 향상
- • 지역사회 안전감 제고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과다 수집·보호 위험
- • 소유자 비용(마이크로칩 삽입·등록비) 상승
- • 행정·시행 부실 시 등록 미흡 우려
- • 외부 해킹·장치 고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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