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조금 재정 부담과 운송비 부풀림, 부적절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농업인의 이동 편의성 향상으로 영농 작업 효율이 증대된다.
농업기계 활용률이 상승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무상 운송 지원이 지역 농업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 활성화를 돕는다.
걱정되는 점
무상 운송 의무가 운송업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예산 배분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운송비 부풀림·비용 회수 의혹 등 보조금 부정 활용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 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 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 - 1 -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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