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기계 배달도 무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23
—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보조금 재정 부담과 운송비 부풀림, 부적절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농업인의 이동 편의성 향상으로 영농 작업 효율이 증대된다.

농업기계 활용률이 상승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무상 운송 지원이 지역 농업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 활성화를 돕는다.

걱정되는 점

무상 운송 의무가 운송업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예산 배분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운송비 부풀림·비용 회수 의혹 등 보조금 부정 활용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 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 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 - 1 - - 2 - 2).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