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저작권 수익 몰수, 당신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2026.06.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추징을 가능케 함. 2.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해 저작권 산업 지원. 3. 실효성은 높은 반면, 절차적 보호·지적 재산권 과잉 집행 우려가 존재.
좋아지는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
저작권 수익 회복을 통해 창작자 보호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이 확보돼 예술 지원 확대
저작권 관련 법적 명확성 제고
걱정되는 점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
법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작은 규모의 무단 사용이 과도하게 처벌될 가능성
집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 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 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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