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 수익 몰수, 당신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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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추징을 가능케 함. 2.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해 저작권 산업 지원. 3. 실효성은 높은 반면, 절차적 보호·지적 재산권 과잉 집행 우려가 존재.

좋아지는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

저작권 수익 회복을 통해 창작자 보호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이 확보돼 예술 지원 확대

저작권 관련 법적 명확성 제고

걱정되는 점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

법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작은 규모의 무단 사용이 과도하게 처벌될 가능성

집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 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 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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