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가 지방하천을 덮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 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 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 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 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 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1 - - 2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 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 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 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 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고 부담을 확대한다. 2. 지정된 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국고로 충당되며, 지방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3. 그러나 지정 기준과 프로세스가 불투명해 부당하게 국고가 유입될 가능성 및 중앙집중적 관리가 지역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국고 지원으로 하천 정비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어 홍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지방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다른 공공서비스에 재원을 할당할 수 있다.
  • 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비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 전국적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하천 보호 및 수자원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지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국고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 중앙의 과도한 개입이 지방의 자율적 하천 관리 계획을 억제할 수 있다.
  • 국고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 국가지원지방하천에 대한 공사 품질 및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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