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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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 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 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1 - - 2 -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 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 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 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① 문화기술을 법적 정의와 전담기관 설립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②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으로 연구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③ 그러나 과도한 규제·자금 배분, 창의성 억제, 정치적 영향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 정확한 정의로 연구·개발 자금 배분이 효율화된다.
- • 전담기관이 산업별 표준화·기술이전을 촉진한다.
- • 중소기업·중소단체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이 확대된다.
- • 국제 협력·교류가 체계화되어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규제로 창작자·기업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 • 자금 배분·프로젝트 선정에서 정치·관계가 개입될 위험
- • 지식재산·기술이전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음
- •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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