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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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 주려는 취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 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 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 1 - - 2 -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AI 요약
요약
상표법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 배상액으로 정해 위반을 단속한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은 1.5배 이하로 적용돼 효과가 미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산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과도한 배상액은 소상공인에게 불공정 부담을 주고, 소송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 고의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 •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 • 법원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 소송 결과가 명확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 법원의 감액 재량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 • 상표등록과 무관한 유사 상표 사례에서 과다배상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
- • 국제 거래 시 무역 파트너가 배상 위험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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