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 주려는 취지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 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 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 1 - - 2 -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
AI 요약
요약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자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강화한다. 배상액 감액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원 재량이 줄어들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과도한 배상은 기업의 R&D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규모 특허권자 보호보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장점
- • 불법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
- • 실손해에 비해 보상액이 크게 증가해 피해자 보호 강화
- • 법원 재량이 축소되어 판결 예측 가능성 향상
- •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안정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배상액이 중소기업의 파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 증거 기반 감액 절차가 복잡해 소송 비용이 증가한다
- • 특허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부터 과도한 경고 효과로 혁신 억제 가능성
- • 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사안별 판단 차이가 크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