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 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 해주려는 취지로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 1 - - 2 -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AI 요약

요약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돼 고의·과실이 있는 제조업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시한다. 법원은 고의성, 손해 규모, 경제적 이익, 형사·행정 처분 등을 감액 근거로 삼되, 판단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 과도한 감액이나 가혹한 판결이 가능하다. 3배 배상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과도한 소송 부담과 제조업자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소비자에게 결함 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
  • 제조업체가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유인한다.
  • 고의·악의적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인다.
  •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제조업체가 과도한 배상금 부담으로 경영위험이 증가한다.
  • 판결 재량이 확대돼 판결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업이 과도한 예방 조치를 도입해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 배상액 감액 절차가 복잡해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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