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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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 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 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 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 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 - - 2 -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AI 요약
요약
1) 자동차제조·부품제작자가 고의·과실로 결함을 은폐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 2) 법원은 추가 증거가 있을 때만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어, 실효적 징벌 효과가 강화된다. 3) 배상액에 상한이 없어 대규모 손해배상이 가능, 과도한 법원 판결로 기업 재정 압박 가능성.
장점
- • 불법행위 예방 효과 강화
- • 피해자 보상액 확대
- • 법원의 판결 일관성 제고
- • 산업계 책임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기업 재정 부담 증가
- • 과도한 배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 • 법원 판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판결 불확실성
-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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