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장점
- •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이 촉진되어 인적자원 개발이 가능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제도가 정비됩니다.
- •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우려되는 점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사업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노ㆍ사의 추천 기준이 지나치게 стр้าง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제도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활발화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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