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가 어업을 위협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 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 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 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 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1 - - 2 - 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자연적 요인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 재정·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지원 기준·절차가 대통령령에만 의존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과 실행 유연성 부족이 우려된다.

장점

  •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가능
  •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재정·컨설팅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돕는다
  • 정책 결정에 기후영향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강화
  • 정부 부처 간 협의체계를 마련해 재난 대응·지원체계 강화

우려되는 점

  • 기후영향평가와 지리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부족 시 정확한 설정 어려움
  • 긴급지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배분될 위험이 있다
  •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진 지원 기준·절차가 행정적 복잡성을 증가시켜 지원 속도 저하 가능
  • 과도한 지원으로 어업인 의존성 증가 및 장기적 자립 능력 약화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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