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가 어업을 위협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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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자연적 요인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 재정·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지원 기준·절차가 대통령령에만 의존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과 실행 유연성 부족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가능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재정·컨설팅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돕는다

정책 결정에 기후영향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강화

정부 부처 간 협의체계를 마련해 재난 대응·지원체계 강화

걱정되는 점

기후영향평가와 지리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부족 시 정확한 설정 어려움

긴급지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배분될 위험이 있다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진 지원 기준·절차가 행정적 복잡성을 증가시켜 지원 속도 저하 가능

과도한 지원으로 어업인 의존성 증가 및 장기적 자립 능력 약화 우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 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 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 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 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1 - - 2 - 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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