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주소 보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AI 요약

요약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 재발 위험을 낮춘다. 하지만 사법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장점

  •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해 안전을 강화한다.
  • 법원·경찰이 피해자 주소를 악용할 가능성을 줄인다.
  • 스토킹·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효과를 높인다.
  • 법률적 명확성 확보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원활해진다.

우려되는 점

  • 정당한 소송·경찰 조사 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
  • 제한 신청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 보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가해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행정 부하를 초래한다.
  • 특정 범죄자에만 적용되면서 차별적 법집행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