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사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해민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2
제출일 2026.05.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AI 요약

요약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신설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 보호를 강화한다. 구독 해지 등에서 복잡한 절차를 유도하거나 반복 광고를 통한 영향력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규제 범위가 모호하거나 과도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불공정한 서비스 설계 방지
  • 기업의 윤리적 서비스 설계 촉진
  •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향상

우려되는 점

  • 규제 해석이 모호해 기업 운영 부담 증가
  •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 혁신 억제 가능
  • 규제 시행이 지연되면 실효성 낮아질 위험
  •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사법 시스템 부담 확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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