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 새 도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일영
심사 기간 2026.05.27 ~ 2026.06.05 D-0
제출일 2026.05.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AI 요약

요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주기 외에도 교통량 급감 시 지정 해제 검토 가능하도록 개정. 대규모 개발·인구감소 등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유연한 도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프라 재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부적절한 폐지 가능성도 존재.

장점

  • 도로 지정·폐지 절차가 신속해져 교통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 인구 감소 지역에서 불필요한 도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 시 새로운 도로 설계가 용이해진다.
  • 정책적 유연성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간 협업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지정 해제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될 경우, 중요한 통행로가 무리하게 폐지될 위험이 있다.
  •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가 모호하면 남용 가능성이 있어 불공정한 도로 관리가 우려된다.
  • 공공 인프라의 불안정성이 증가해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접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도시 재개발·교통계획과의 충돌로 인해 예산 및 프로젝트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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