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명예 훼손 금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한민수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2
제출일 2026.05.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ㆍ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ㆍ왜곡ㆍ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ㆍ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AI 요약

요약

1.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명예훼손 행위의 처벌 범위 확대 및 수위 상향. 2. 희생자·유족·관련자 명예 보호를 위해 법적 제재 강화. 3. 허위 사실·비방·왜곡·날조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과도한 검열 위험을 남김.

장점

  • 희생자·유족·관련자 명예 보호 강화
  • 민주주의 핵심 가치 수호에 기여
  • 법적 명확성으로 인권 침해 최소화
  • 공공정서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우려되는 점

  •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 법적 해석·적용에 대한 모호성
  • 과도한 처벌이 사회적 갈등 초래
  • 민간 마케팅·언론 활동에 부정적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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