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내부 감시, 비회원 선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달희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2
제출일 2026.05.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금고는 비회원도 상근감사로 선임 가능하게 개정한다.\n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n이로 인해 투명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부적절 사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비회원 전문가의 참여로 감사 기능 강화
  • 손실금 보전으로 재무 건전성 향상
  • 회계 처리 절차가 명확해져 운영 효율성 증가
  •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자금 운용 유연성 증대

우려되는 점

  • 비회원 감사가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킬 우려
  • 법정적립금 사용 규정 미충족 시 재무 위험 증가
  • 비회원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부정 행위 가능
  • 규정 개정에 따른 관리·검증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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