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 안내, 불안 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곽상언
심사 기간 2026.05.28 ~ 2026.06.06 D-1
제출일 2026.05.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제39조·제41조에 제3항을 신설해 시·도지사·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내 책임을 명시한다. 안내 부재 시 수급자가 항소·소송 활용이 어려워지며, 절차적 불평등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수급자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안내 강화
  • 행정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절차적 공정성 확보로 사회적 신뢰 증대
  • 행정심판·소송 이용률 상승으로 불공정 처분 개선 가능

우려되는 점

  • 안내 부주의·실수 시 수급자 권리 침해 가능성
  • 행정기관 업무량 증가로 효율성 저하 우려
  • 안내 내용 해석 차이로 불확실성 증대
  • 절차 복잡성 증가로 소송 비율 상승 시 재정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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