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이의신청, 정당 안내까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곽상언
심사 기간 2026.05.28 ~ 2026.06.06 D-1
제출일 2026.05.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시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급자에게 결정 근거와 구체적 안내를 제공한다. 시행 후 행정 절차 투명성은 향상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법적 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수급자가 이의신청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다.
  •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로 법적 대응 의지를 높인다.
  • 결정 근거를 서면 통지해 불만 해소 및 신뢰도 상승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표준화돼 행정 절차 일관성을 확보한다.

우려되는 점

  • 행정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 부처별 해석 차이로 일관성 저해 위험이 있다.
  • 안내 의무 미이행 시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 과도한 절차 요구가 수급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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