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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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09조 개정으로 결정·재결 통지 의무가 명문화된다. 근로자는 보상 결과와 쟁송수단 안내를 명확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이 안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보상 결정과 재결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해져 투명성이 향상된다.
- • 근로자가 재심사·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용이해진다.
- • 공단이 신속히 통지를 해야 하므로 행정 처리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
- • 법률에 명시된 통지 의무가 시행령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정비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공단이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근로자와 공단 간의 불신이 쌓일 위험이 있다.
- • 쟁송수단 안내를 미루거나 부정확히 제공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 • 통지 절차 강화로 인해 행정 업무 부하가 증가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 새로운 규정 적용 과정에서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소송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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