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근로권, 강화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손솔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2
제출일 2026.05.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표준보수지침 도입으로 콘텐츠 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이 명확히 규정된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가 억제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점

  • 근로조건 명확화로 불공정 대우 감소
  • 안전·보건 의무 부과로 산업재해 감소
  • 표준보수지침으로 적정 보수 보장
  • 제재·조사 제도로 투명성 강화

우려되는 점

  • 행정·법적 비용 상승, 중소기업 부담
  • 표준계약서·지침 적용으로 창의적 계약 융통성 저하
  • 제재 대상 확대가 과도한 규제 경향을 초래
  • 시행·감시 부재 시 제도 부정행위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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