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진짜 공개될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기헌
심사 기간 2026.06.01 ~ 2026.06.10 D-5
제출일 2026.05.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정부광고에 연간 계획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체 선정과 성과 평가 절차를 강화한다. 동시에 가짜뉴스 매체에 대한 중단 요청 권한을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한 관료적 절차와 정보 공개 예외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로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 매체 선정 시 신뢰성 검증으로 광고 효과 향상
  • 가짜뉴스 매체 제재로 공공 이익 보호
  • 부서 간 조정으로 일관된 정책 집행 가능

우려되는 점

  • 제출·검토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 공개 예외 조항이 남용될 위험
  • 중단 요청 권한이 정치적 이용 가능성
  • 정보 공개 요구가 프라이버시·경쟁권 침해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