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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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함.
아울러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이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구조를 반영하여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허위·조작 보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시 알림 표시 의무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언론의 책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과도한 손해배상·과징금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과·정정 요구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허위·조작 보도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자 구제의 기준이 확정된다.
- •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가 구체화돼 피해자와 언론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 • 온라인 매체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가 부여돼 투명성 및 신뢰성이 높아진다.
-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반복적 허위보도 방지 효과와 언론의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과징금·손해배상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보도 검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정정보도·반론보도 요구 시 과다한 행정·사법 절차가 언론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 • 사과·정정 시 공시 의무가 개인·기업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 허위·조작 정의가 모호하면 법원 판례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돼 언론의 비판·감시 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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