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
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AI 요약
요약
1. 모든 선거 후보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2. 면수 제한을 폐지해 정보 양을 동등하게 제공. 3. 음성·점자 파일과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 접근성 강화. 4.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 제고. - 잠재적 악용 가능성: 과다한 행정비용과 작은 정당·후보자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 조성 가능.
장점
- •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보 제공으로 투표 참여율 향상
- • 점자·디지털 접근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평등 해소
- • 후보자들이 접근성 관련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유도
- • 전자공보와 바코드 활용으로 선거 정보의 디지털 전환 촉진
우려되는 점
- • 후보자와 정당에 추가 비용 부담(점자 인쇄·바코드·USB 파일 제작)
- • 특히 중소 규모 후보자·정당이 자금·인력 부족으로 준수 어려움
- • 과태료 규정이 과도하거나 일관성 없이 적용될 위험
- • 제도 이행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나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