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마을, 삶은 침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소희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5
제출일 2026.05.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민박업이 주거지역에 무단 등록되어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한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등록 기준을 추가해 주거환경 보호와 관광자원 보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지역 관광 산업이 정체될 위험과 행정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관광자원 보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설정이 가능해 유연성이 높아진다.
  • 건전한 관광산업과 주거지 공존이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등록 절차가 복잡해져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차이가 지역 간 경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로 관광업계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 비용 및 관리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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