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대기업도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정헌
심사 기간 2026.05.29 ~ 2026.06.07 D-5
제출일 2026.05.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AI 요약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대기업 참여 예외를 두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재조정한다. 그러나 예외 승인 절차의 주관성은 부당 행위 가능성을 높인다.

장점

  • 대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대형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참여 가능해 경쟁이 확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절차를 명확히 정해 지원이 체계화된다.
  •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기존 참여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 혜택을 지속한다.

우려되는 점

  • 대기업 참여 허용이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장관 승인 절차가 주관적이면 부당 우대 가능성이 있다.
  • 예외 적용 범위가 확대돼 예산 낭비 및 프로젝트 지연 위험이 있다.
  • 법 개정이 공공 행정망 보안과 무관하게 기업 내부 결제 구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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