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장, 매달 훈련 필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천호
심사 기간 2026.05.22 ~ 2026.06.05 D-0
제출일 2026.05.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AI 요약

요약

원양어선 300톤 이상에 매월 훈련 의무 부여. 제정으로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 강화. 과태료 부과로 안전 인식 상승 및 잠재적 과도한 규제 가능성.

장점

  • 안전 사고 감소를 통한 인명·자산 보호
  • 국제 규정 준수로 해외 수출 신뢰도 향상
  • 운항 규율 강화로 선원 역량 제고
  • 정책 일관성으로 산업 이미지 개선

우려되는 점

  • 중소 규모 선박에 부과되는 행정·재정 부담 증가
  • 과태료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운영 유연성 감소
  • 훈련 비효율성으로 실제 사고 예방 효과 감소 가능성
  • 규정 위반 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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